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적립해준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법령해석과-680] 선고일 2019.04.29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가 1차 거래의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의 적립금을 부여하고 2차 거래에서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판매자(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2017. 3.31. 이전에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파이낸스 여주지점(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쇼핑(이하 “홈쇼핑사”)과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쇼핑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하여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홈쇼핑사는 매월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대금에서 사전약정한 위탁판매 수수료, 사전 분담을 합의한 광고비용, 프로모션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자문대상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음(§29)

• 또한, 판매촉진 목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사전에 판촉행사의 판매품목, 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 등을 합의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함(§19)

○ 자문대상법인과 홈쇼핑사 간 체결한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18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쇼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소 약정 등 개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협력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을 하려면 ★★쇼핑(홈쇼핑사)과 협력사(자문대상법인)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⑤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쇼핑과 협력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쇼핑과 협력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9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협력사의 위탁에 의하여 ★★쇼핑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중계를 할 경우, 협력사는 SCM 시스템 또는 개별 계약서에 판매가격 및 수수료(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에누리 쿠폰, 에누리 적립금, 기타 일체의 마케팅수단(이하 “마케팅수단”)을 통하여 상기 판매가격은 변경될 수 있고, 에누리 쿠폰, 에누리 적립금, 기타 ★★쇼핑과 협력사가 합의한 마케팅수단의 경우 고객 사용액만큼 협력사의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하며, 협력사 지급액은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마케팅 수단은 SCM 시스템 또는 개별 계약서에 명기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을 말한다.

④ 마케팅 비용의 분담비율은 ★★쇼핑과 협력사가 각각 해당 마케팅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마케팅 비용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위탁상품 판매 시, 위탁판매수수료는 위탁상품 판매가격과 제1항의 협력사 지급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단, 제3항의 협력사 부담 마케팅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액을 포함한다.

1. 위탁판매 수수료 = 고객결제액- 협력사 지급액+협력사 부담 마케팅수단 사용액

○ 한편, 해당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품판매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별도로 자문대상법인과 홈쇼핑사 간에 TV홈쇼핑 방송 전 상품판매계약을 체결(이하 “상품판매계약서”)하여 판매상품 및 배송특약, 방송일정, 대금정산 및 판매촉진(프로모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함

* 경품, 사은품, ARS할인, 일시불할인, 무이자할부, 앱 추가할인(4,890원), 앱 주문할인(판매가 10% 할인, 홈쇼핑사 100% 부담), 앱 주문적립(고객 결제가 10% 적립, 홈쇼핑사 100% 부담)

○ 홈쇼핑사는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이 홈쇼핑사에서 상품구매시(이하 “1차 거래”) 고객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한 적립금을 부여하고 적립금을 부여받은 고객이 다시 홈쇼핑사에서 상품구매시(이하 “2차거래”)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적립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 적립금은 쿠폰, 앱 추가할인, 일시불할인 등을 적용한 최종결제금액(적립금, 예치금 제외)의 최대 50%까지 사용가능

• 적립금 사용액에 대한 비용을 100%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자문대상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음

○ 한편 홈쇼핑사는 이러한 적립금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적립금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자문대상법인은 당초 고객이 2차거래시 사용한 적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자문대상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 2013.2기~2018.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수탁자 간 물품판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1차 거래시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이후 해당 고객이 2차 거래시 해당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7.12.19. 법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7.12.19. 법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